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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윤화섭 안산시장, "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…확정시 피선거권 상실"

      [안산=임태성 기자] 여성 화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(65) 경기 안산시장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.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피선거권을 상실한다.  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형사4단독 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.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(여)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.   조 판사는 “정치인인 피고인 윤화섭이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”며 “이는 정치..

      전국2021-06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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